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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대처방법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않는 도로 위의 환경으로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한 시수에 쉽게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 받을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 피해를 입으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보복운전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블랙박스가 촬영하는 방법인데 성능에 따라 상대 차량의 번호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블랙박스에 음성도 함께 녹음되니 녹음이 잘 될수 있도록 상대 차량의 번호를 말로 녹음해두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에 들어가셔서 보복운전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고 접수를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일단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정상적인 주행이아닌 위험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이며, 보복운전은 운전도중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느끼게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가 팔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도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그 또한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흉기로 볼 수 있기때문에 특수혐의가 적용되어 특수협박 외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자면 <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되면 징역형,벌금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됩니다.

 

 

 

마치며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은 가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도로 위에서 한 순간의 방심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