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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프리랜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이로 인해서 작년보다 실업급여 신청률이 많이 올랐다고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생계를 이어나가야하기떄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지급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1.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2. 열심히 일을 할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미취업 상태인 자 3. 내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 종교 및 신체적인 특징으로 차별받은 경우 2.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정년이 다 되었을 경우 5. 임신 및 출산으로 휴직이 불가한 경우 6.3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치셨다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

다음 포털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있는 창이 나오는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 급여를 입력하게 되면 1일 평균 급여액이 환산되고 결과 값이 나오실 겁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 시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210일, 10년 이상 근무 시 240일 수령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은 동일하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사 후 반드시 제일 먼저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이 있으니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미리 듣고 가시고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시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