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와 함께 물가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은 1.5%입니다. 이번 1.5%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노동계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장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타결안으로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1월 1일부터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0년 월급은 시급 8,590원,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1,795,310원이며, 2021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직장인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직원이 1주일 만근 하였을 때, 주 1회 유급휴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주 5일 만근 하면 1일 치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48시간을 일하게 된 것으로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은 해당이 될 겁니다.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이렇게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주휴수당 자체를 고지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이 높은 물가와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들도 존재하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기침체로 사람을 고용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몇 년간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백신 개발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