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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들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겨 주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좋은 위치에 주거를 하고 싶지만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 마이홈에서 가능하며,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 발표 등을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전세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신청방법

주택을 고르실 때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곳을 찾아봐야 하며, 당첨 결과 확인 후 6개월 안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거주를 원하는 집을 고르면 권리분석 서류를 제출하여 선택한 곳이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되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와 신청자까지 총 4명이 모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자이어 야하며, 중퇴 후 2년 이내의 재직 중이지 않은 자이고, 나이의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또는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초 임대를 계약하게 되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최대 2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에 결혼을 하게되면 2회 계약 이후 월평균소득이 105%이하의 조건으로 충족 시 마찬가지로 2년단위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인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지원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신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이겨내고 좋은 결과가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